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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또 흉기 공격”…의료진 안전 가이드라인은 작동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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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6.11.04 18: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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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세브란스병원서 정신과 교수 흉기 피습…현행범 체포
복지부, 2023년 의료기관 폭력 예방·대응 지침 개정 배포
위험물 반입 금지·보안인력 배치 등 명시…현장 이행 실태 점검 필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을 위해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지만 의료진을 겨냥한 흉기 공격이 발생하면서 병원 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AI활용 제작
이미지=AI활용 제작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에 찔려 다쳤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 교수와의 관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과 의료진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지 3년여 만에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5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잇따른 응급실 폭력 사건에 대응해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의 장이 폭력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 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복도에 폐쇄회로(CC)TV와 조명 등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담았다.

특히 의료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안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미리 배치하도록 했다. 폭력 위험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고 보안요원 또는 이에 준하는 인력 2명 이상이 함께 대응하도록 권고했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에는 다른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칼이나 송곳 등 진료와 관계없는 위험한 물건을 의료기관에 반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이나 협박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의료진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CCTV 영상과 녹음,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의료진에게 업무 교체나 휴가,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지침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다. 가이드라인에는 위험물 반입 금지와 보안인력 배치 등 다양한 예방조치가 담겼지만 모든 의료기관에 일률적인 출입 검색이나 흉기 탐지 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어떤 경로로 병원에 들어왔는지,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는지, 범행 전 위험 징후가 있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 측의 보안인력 배치와 사건 당시 대응 과정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기관 내 폭력은 피해 의료진뿐 아니라 주변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복지부 역시 가이드라인에서 의료진의 안전이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안전관리 지침의 현장 이행 여부와 의료기관의 흉기 반입 예방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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