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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격차 200원으로…노사 합의로 타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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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7.14 19:51:28

11차 수정안 제출
심의 촉진 구간 1만 600~1만 860원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4일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820원과 1만 62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200원으로 좁혀졌다.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위원장과 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위원장과 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11차 수정안을 제출 받았다.

지난 10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3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70원을 올렸다. 이에 양측의 격차는 600원에서 20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간격을 좁혀간다. 공익위원 측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 600~1만 860원’(인상률 2.7~5.25%)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은 공익위원들이 정하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구간으로, 노사는 구간 내에서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공익위원 측은 하한선(1만 600원)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로 잡았다. 상한선(1만 860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55%)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를 합산했다.

합의든 표결이든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종 타결은 이번 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회의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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