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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3월 수업 시간에 “여자들의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며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나이는 27∼28세다”, “(20대 후반이) 하체가 인생에서 최고로 완벽한 상태”라며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도 했다.
해당 발언이 학생의 폭로로 온라인에 공론화되자 B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발언이 짜깁기 된 것이라는 취지의 실명 설문지까지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B씨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뒤 학교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학교 측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性)인지 강화 교육’을 시행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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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온라인에는 인천의 한 여고에 근무하는 남성 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이 녹음파일에서 남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에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발언을 확인했다며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들의 성차별적 발언이 계속되자 솜방망이 처벌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이후 ‘스쿨미투’ 등 학내 성폭력에 대한 대대적 고발 이후 관련 교육이 강화됐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어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2023년 스쿨미투 현안’에 따르면 총 30개 학교의 스쿨미투 사안 가운데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은 9개교(30%) 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면 교육을 하거나 온라인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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