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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검사징계법은 사실상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검찰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둔 것”이라며 “그런데도 집단 행동을 하는 행태들이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일반 공무원 징계령과 다르게 검사는 파면 징계가 없고 5개 징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해 이들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이런 문제로 집단행동을 하고 조직 전체에 지휘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사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오해할 여지는 없었겠느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다.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추단을 해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며 “검찰개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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