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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서 '당대표 최종면접' 진행…강령에 '빛의 혁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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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07.31 1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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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위 "청년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이유 등 설명"
강령에 '빛의 혁명' 계승할 민주주의 정신으로 삽입
당비 체납 예외 규정 신설 등 당헌·당규 개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들이 ‘당대표 최종 면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30 청년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간사인 이연희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 4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간사인 이연희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 4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일 열리는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이같은 청년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대표 출마 동기, 청년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청년 정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별개로) 전준위 청년미래분과는 2030 청년 권리당원 45만명을 대상으로 사전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차 조사가 지난 23∼30일 진행됐으며 29일 오후 현재 1564개의 응답이 확보됐다”고 전했다.

한편 전준위는 이날 강령 개정을 통해 당이 계승할 민주주의 정신으로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을 통한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을 가리키는 ‘빛의 혁명’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시민 민주주의와 헌정체제 수호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12·3 사태를 평가했다”고 했다. 기존 강령의 ‘더 강한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국민주권 민주주의’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천’은 ‘실용과 성과를 중시하는 정치 실천’으로 각각 변경된다.

새 강령에는 청년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 의원은 “청년 문제 당사자성과 청년 권리 참여를 강조하기로 했다”며 “정책 수립 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의사결정 권한 강화를 명시했다”고 했다.

한편 전준위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비 체납 처리 금지 기간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순조항을 통해 ‘당 권리행사 기준 시점으로 4개월 내 당비 체납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공직선거나 당직 재·보궐선거 등 부득이한 경우 당무위 의결을 통해 해당 선거에 한해 당비 체납 처리 금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당대표 선거 출마 과정에서 당비 체납 문제로 피선거권 자격 미달 논란이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으니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는 게 맞겠다는 취지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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