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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23일 KAL858기 폭파사건 희생자 유족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KAL858기 희생자 가족회(가족회)와 사건 진상규명 대책본부(대책본부) 등은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김씨는 그동안 종편과 인터넷 방송 등에 출연해 가족회와 대책본부가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가족회와 대책본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KAL858기 폭파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김현희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 서초 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KAL858기 폭파사건은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KAL858기가 폭파해 승객 115명 전원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폭파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당시 한국으로 압송돼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1990년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KAL858기 사건은 사고 당시 안기부 수사 결과와 참여정부 시절 재조사를 통해 북한의 공중폭파 테러사건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31년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