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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서 10년간 개 수십마리 방치…60대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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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9.03 2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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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춘천지법 보석 인용, 불구속 상태로 재판
피고인 "정신과 치료 받고 집 정리하겠다"
시에 접수된 진정 민원 등만 27건 집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쓰레기로 뒤덮인 환경에서 10년 이상 개 수십마리를 방치한 60대 여성이 보석 석방됐다.

A씨 집에 방치된 개들 (사진=춘천경찰서)
A씨 집에 방치된 개들 (사진=춘천경찰서)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64)씨의 보석 청구를 3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여러 곳에서 개 18마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질병을 앓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부 개들에게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폐사하게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심장사상충 등 질병에 걸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집을 깨끗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 “A씨의 가족들도 집을 정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석방 이후 치료를 받고 집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A씨는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처럼 일상생활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싶다”며 어머니가 생전에 키우던 노견 1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개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춘천시는 A씨 측과 집을 정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시가 우선 예산을 들여 집을 청소한 뒤 A씨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A씨가 직접 집을 정리하면 시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A씨 공판에서 “사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A 씨가 동의하면 시가 우선 예산으로 정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청소 방식이나 예산 투입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시는 10년 이상 민원이 이어진 만큼 A씨 측과 협의해 신속하게 주거 환경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 집에 방치된 개 (사진=춘천경찰서)
A씨 집에 방치된 개 (사진=춘천경찰서)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4월 1일 경찰이 “아파트에서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신고를 받으며 이뤄졌다.

경찰은 A씨 소유 부동산을 점검했고 지난달 9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개 수십마리를 구조했다.

A씨가 개를 기르던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배설물이 쌓여 있었고, 인근 주민들 또한 악취와 해충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이 접수한 A씨 관련 진정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만 27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2023년 9월 A씨 동의를 얻어 쓰레기와 분변 등이 가득한 집에서 개 17마리를 구조했고 지난해 9월 27마리를 구조해 보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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