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수사 시작 1년4개월 만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방 의장의 부당이득이 1900억원에 달하고, 소환 조사 직전 방 의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 사유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했다. 방 의장은 이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주주들에게 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모펀드는 하이브 전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들의 부당이득은 2600억원에 달한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기존 투자자들의 상장 전 지분 매각 결정이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고 보고, 2024년 말부터 방 의장을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다만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0년 10월 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관련 법규를 준수했고, 지분 매각은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해외 투자 유치를 최우선으로 추진 중이었기에 부당이득을 챙길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 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