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를 한 60대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오후 7시 14분께까지 약 5시간 동안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 등으로 114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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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동안 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등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외에도 그는 “커피를 배달해달라”는 등 요구를 하며 최근 1년간 2600건이 넘는 악성 허위신고를 일삼았다.
거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거창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11분쯤 거창군 소재 노상에서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363회에 걸쳐 허위신고한 50대 B 씨를 특수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B 씨는 허위신고 외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나무 지팡이로 위협하며 “돈을 빌려달라”거나, 상가집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어 위협하거나 이웃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등 각종 주취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린 주민들 상대로 적극적인 탐문과 설득을 통해 여러 건의 피해진술을 확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B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상습·악성 허위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 ‘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반복·고의적 허위신고자에 대해 구속 수사 등을 적극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