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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철로에 바퀴가 낀 채로 멈춰 선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57)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2%로, 그는 세종시 조치원읍 건널목에 들어섰다가 기찻길을 자동차 도로로 착각하고 타이어가 펑크난 채 오송역 인근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A씨가 운전을 하던 중에는 인근을 주행하던 열차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청주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는 A씨가 기찻길 진입 직전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물피 사고를 낸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세종북부경찰서로 넘겼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후 미조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