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또한 다른 은행의 주담대를 국민은행의 주담대로 갈아타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말부터 타행 대환 용도의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 중이다. 일부 제한됐던 대출모집인 주담대 취급 한도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은 최근 가계대출 관리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말 타행 대환용도 주담대 신규취급 제한과 다주택자(2주택 이상) 대상 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 제한을 시작으로 10여개의 대출 제한 대책을 내놓으며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 바 있다.
최근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에 국민은행이 3000억원의 한도를 먼저 설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요인에 근거했다는 시각이다. 3000억원의 한도는 하나은행과 함께 시중은행에서 가장 큰 규모다.
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제한을 푸는 만큼 가계대출 관리에 성과가 나타난 은행의 일부 가계대출 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한 만큼 올해 말까지 주요 가계대출 제한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