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아모레 회장, 차녀 서호정에게 19만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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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I 2026.02.25 18:11:18

발행주식 수의 0.27%…약 300억원 규모
서경배 지분 9.02%→8.74%
"증여세 연부연납 중…이번에도 일시납부 계획"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서경배 회장이 아모레퍼시픽(090430) 보통주 19만주를 차녀 서호정 씨에게 증여한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왼쪽)과 차녀 서호정 씨 (사진=대한화장품협회아모레퍼시픽).jpg
아모레퍼시픽은 서경배 회장이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주를 서호정 씨에게 증여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증여일은 다음달 27일이다. 증여 물량은 아모레퍼시픽 발행주식 총수의 0.27%로, 금액으로는 약 300억원 규모다.

이번 거래로 서 회장의 아모레퍼시픽 지분율은 기존 9.02%에서 8.74%로 0.28%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이번 증여로 인한 아모레퍼시픽 그룹 지배구조 변화는 없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증여 배경은 서호정 씨의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함”이라며 “서호정 씨는 2023년 서 회장으로부터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관련 증여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호정 씨는 이번에 증여받는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활용해 남아 있는 증여세를 일시 납부할 예정이다.

앞서 서호정 씨는 지난 9∼20일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와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 6795주를 장내 매도했다. 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으로 서 씨가 매도한 아모레퍼시픽 지분 규모는 약 12억원,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지분은 약 89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 101억원 규모를 매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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