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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1시 9분께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한 공장 마당에서 목줄에 묶여 있던 개를 수차례 걷어차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길을 지나던 중 인근 공장 마당에서 기르던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줄이 묶여 있어 해를 끼칠 수 없는 동물에게 고통을 줬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