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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연으로 인권침해"…인권위, 김병기 前보좌관 진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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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I 2026.10.28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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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김 의원 前 보좌관 진정
국수본 수사 지연으로 기본권 침해 주장
인권위 "침해와 지연 연관성 모호" 각하

[이데일리 김태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 이 보좌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켜 본인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 씨가 낸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김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쿠팡으로 이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만나 A 씨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7일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수본부장의 반복적인 판단 유보와 지연 지시로 수사가 1년 가까이 종결되지 않아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신원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등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만 인권위는 사건 처리의 지연이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도 A 씨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31일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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