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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1대 1 밀착 전담 확대…전자장치부착법 개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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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4.23 17:12:36

19세 미만 성범죄 대상 → 피해자 연령 무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는 피해자 나이와 관계없이 재범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호관찰관 1명이 대상자 1명만 전담해 감독하는 대상 범죄를 확대하면서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이 높다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할 수 있다.

기존 법률은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중에서도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한해서만 전담 관리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막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률 개정이 추진됐고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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