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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보험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든 보장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은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깔림, 부딪힘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사고에 대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 최대 500만 원도 지급된다.
‘구민 자전거 보험’은 본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전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하며, 타인이 운행하던 자전거로 인한 피해도 보상한다.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20만 원 ~ 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사합의금 최대 3,00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가해 책임 부담도 경감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전 구민 보험가입 지원을 통해 구민 누구나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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