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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로봇 실증·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주행·바이오 분야 핵심 규제 완화 등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했다.
경총은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속도’와 ‘유연성’에 달려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신속하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구에 규제 특례와 범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특구 계획을 마련해 신청하면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한다.
법안에는 인프라 구축과 생산시설 설치, 인재 유치,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걸친 320여 개의 규제 특례가 담겼다. 사전에 마련된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도 기업과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일정 기간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를 적용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 지원을 제공해 특구에 전략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 특구 지정을 목표로 법안의 국회 통과와 시행령 마련, 권역별 전략산업 협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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