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저희들의 안은 다 마련돼 있는데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하반기 원 구성이 됐으니까 최대한 신속히 빨리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이날 정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법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인 통합법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행위규제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 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소 진입요건 및 발행·유통 공시체계 마련 등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및 전산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보호 강화 내용 등이 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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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으로 확정·추진할지 여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이 남아 있어 신속한 합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이같은 쟁점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관련해 국회에서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통한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글 출신 IT 전문가인 이해민 의원은 이날 정무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AI 에이전트 결제 관련해 “막는다고 해결될 수 없다”며 “(스테이블코인+AI 에이전트 결제 관련해) 안전하게 유통되는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준비된 법안들 전부 다 사람의 지급 결제를 전제로 했다”며 “AI 에이전트 거래의 고객신원확인(KYC)은 누구 기준일지, 에이전트가 잘못 결제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할지, 외환신고는 어떻게 처리할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API) 표준은 어떤 것을 따를지가 비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법의 위임 근거, 정의, 규정을 담아 확장성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며 “안 그러면 시장이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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