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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지난 5일부터 BGF로지스의 물류센터에 이어 BGF리테일의 생산공장까지 봉쇄, 현재 CU 편의점 상품 공급 차질을 불러일으켰다. BGF로지스는 22일 대전에서 화물연대와 2시간가량의 실무교섭을 했지만 물류비 인상, 원청 사용자 범위 등에서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BGF로지스 측은 “그간 BGF로지스는 물류센터별로 운송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화물연대의) 대화 요청시 개별 물류센터와 운송사, 배송기사 등 3자간 공동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올초 강릉물류센터만 하더라도 화물연대와 협의를 거쳐 운송사와 기사간 원만한 계약 성사를 돕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릉센터 협의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BGF로지스 측의 설명이다. 회사 측은 “강릉센터 협의 이후 다른 지역에 대한 아무 말이 없었고, 이달 초부터 갑자기 불법점거를 통한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센터별이 아닌 전국 일괄 교섭을 요청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일괄적인 통제권을 가져 세력을 키우고 전 산업에 걸쳐 교섭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일괄 교섭이 힘든 건 물리적인 요건들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다. 물류센터별로 물량, 거리, 시간, 지역 등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용역비를 산정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업 영속성 측면에서도 취약하다는 게 BGF로지스의 주장이다.
또한 현재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 대부분도 CU(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배송기사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BGF로지스에 따르면 전국 CU 배송기사들은 약 3500명인데, 이중 화물연대 가입자는 7~8% 수준에 불과하다.
BGF로지스 측은 “편의점 사업과 관련 없는 인원들에 의한 불법파업으로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만 피해가 막대하지만, 이런 손실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회사도 매일 수억원의 추가 물류비용을 감당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화물연대와 대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BGF로지스의 사용자도 아직 인정한 건 아니라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회사 측은 “화물연대는 법외 노조이고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상견례는 가맹점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BGF로지스 측은 현재 화물연대 등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다만 불법행위로 인해 당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사와의 계약에 따라 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단 안내를 한 적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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