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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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전씨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부터 전씨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씨에 따르면 전씨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겪은 어려움과 관련해 “견디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사표를 내겠다고 상의하자 전씨가 “사표 내지 말아라. 거기서 귀인을 만날 것”이라고 말해 결국 사표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도 전했다.
김씨의 증언을 들은 재판부는 김 여사와 전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들어서 아는데, 대통령 부인이 정신적으로 약간 병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달래주고, 발리 같은 데 갈 때도 전화해서 ‘이번에는 누구를 조심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구체적 상황을 묻자 김씨는 “전씨가 (김 여사가) 약을 먹어야 한다고,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줬다”며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해도 전씨가 (김 여사를) 많이 위로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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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 따르면 당시 전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왜 나한테 큰절을 안 하냐”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법당에서는 큰절을 하지만, 밖에 아무 데서나 큰절을 한다고 했냐”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가 끝났구나 생각했다”며 “그 이후에 추천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전씨에게 국세청장 임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경찰 인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씨에게 은행장, 여신금융협회장 인사 청탁과 함께 강석훈 전 의원의 청와대 기용도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또는 23일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후 1~2개월 내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전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다음 기일까지 김 여사의 증인 신청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