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준 전날까지 지난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3월로 설정한 상장사는 135곳(현금배당 기준), 4월로 설정한 곳은 28곳으로 집계됐다.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날로, 통상 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해당 종목을 매수해야 권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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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기준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했고, 이를 활용하려면 배당액 확정 이후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 2025년 제출 사업보고서 기준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 비율은 코스피 364개사(44.9%), 코스닥 722개사(43.7%)로 집계됐다.
제도 개선이 확산되면서 배당금 규모가 큰 ‘고배당’ 종목에 관한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지홀딩스(035810)는 주당 136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해 배당 기대가 큰 종목으로 꼽힌다. 배당 재원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금액 중 일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매력 요인이다. 배당기준일은 다음 달 10일이며, 이날 기준 배당수익률은 16.60%다.
또 다음 달 10일과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잡은 한세예스24홀딩스(016450)(10.50%), 우리손에프앤지(073560)(7.88%) 등도 고배당 종목으로 분류된다. 배당기준일을 3월 30일로 설정한 지역난방공사(071320) 역시 결산 배당금을 전년 대비 58.73% 늘린 주당 6157원으로 책정하면서 배당수익률이 6.72%에 이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올해부터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봄 배당’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배당기준일이 3월인 기업 가운데 지난해 4분기 공시 기준 △연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 10% 이상 인상된 기업은 39개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날 종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레드캡투어(800원·6.74%)가 가장 높았고, △스카이라이프(053210)(350원·6.72%) △HS애드(035000)(550원·6.25%) △광주신세계(037710)(2400원·6.07%) △동국제강(460860)(400원·4.33%) △SK네트웍스(001740)(250원·4.24%) △현대그린푸드(453340)(676원·4.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반도체·조선·증권 업종에서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늘어난 이익이 배당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배당 분리과세로 촉발된 배당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자사주 비중이 높아 주주환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주·금융지주·보험·증권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가에선 배당기준일이 지난 뒤 배당락으로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고배당주는 기준일 전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기준일 이후 조정 폭이 커지면 배당수익을 웃도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적 흐름과 주가 모멘텀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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