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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일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며 해당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약 4시간 동안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방송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입건한 뒤 관련 증거를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촬영물이 제3자에 의해 2차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 방송 영상물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