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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 기자 상대 승소…법원 "2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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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10.28 1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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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상대 10억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사실 확인 노력 부족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27)씨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주씨에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 (사진=뉴스1)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 (사진=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주씨가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최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씨가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성매매를 했으며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하다가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이를 시인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씨의 더보이즈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후 주씨는 해당 보도를 작성한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일본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과 이를 부인하다가 시인했다는 내용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헌드레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주학년이 아스카 키라라의 집을 방문한 것은 성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 호감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사건 기사가 기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대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주씨가 일본 AV 배우와 유흥업소에서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듣고 취재를 시작했으며 두 사람의 신체 접촉 여부와 주거지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기사를 작성하기 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주씨가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도무지 그 합리성이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기사에 등장한 연예 관계자의 주장만으로 성매매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씨는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 일부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최씨도 성매매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주씨가 이를 시인했다는 차 대표의 말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기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사 회장이 소속 연예인에게 치명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고 근거까지 제시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연예 전문 매체의 기자인 최씨로서는 그 진실성에 관해 의심을 품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가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기사를 정당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이돌 가수에게 성매매 의혹은 사회적 평가와 활동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도에 앞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및 게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해 주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주씨는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해당 성매매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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