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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부지적합성 조사 개시…내년 지자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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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6.04.24 17:44:39

관리위 ''완전체'' 첫 회의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의결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중 영구처분시설 예시. 핀란드 심층처분에 활용된 다중방벽시스템이다. (사진=산업통상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60년까지 지하 암반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분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의 첫 단계인 부지적합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로 기술적으로 부적합한 지역을 배제한 뒤 내년 중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는 24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정부가 2060년까지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이행하고자 지난해 9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에 따라 올 2월 출범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위원회 출범 이후 9인의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위원회 운영 방안 등 부차적인 안건만 논의해 왔으나, 이달 초 9인 위원 체제가 완비됨에 따라 이번에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위원회의 이번 의결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부적합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기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내 화산·단층 활동 등을 고려해 입지 부적합 지역을 배제한 후 내년 중 지자체 유치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2026년 고준위방폐물관리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2021년 수립한 5개년 계획인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의 마지막 해 실행 계획으로 방폐물 관리 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올해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 계획,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 원전 운영을 시작해 현재 26기의 원전 운영을 통해 국내에서 필요한 전력의 30%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는 현재 원전 부지 내 저장돼 있는데 각 시설이 차례로 포화 예정이어서 땅 속 깊이 반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별도 처분시설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수 차례 부지 선정을 추진해 왔으나 번번히 지역 반발에 막혀 무산됐고, 이에 지난해 관련 절차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다시 추진 중이다.

김현권 위원장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최대 난제인 부지 선정을 위한 행정·기술적 준비가 본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관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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