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포함되자…中企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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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11.13 19:36:14

13일 국회 본회의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 포함
중기업계 “뿌리업종 중소기업에 큰 도움될 것”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에너지 가격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도급업체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업계에서는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나 운반비 등이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업계 목소리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은 금형·주조·열처리 등 제조 경쟁력의 기반인 뿌리업종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개정안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대금 미 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와 쪼개기 계약도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한다.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막는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성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계류 중인 하도급법의 조속한 개정과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납품대금 제값 받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중기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계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대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상생금융지수 신설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시 전문기관 촉탁 근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증원(20명→30명) △수·위탁거래 조사 가능 최대 기간 3년(기술유용 행위 7년)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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