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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반려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훈련용 목줄로 개의 목을 묶은 채 시속 10∼15㎞ 속도로 30여분간 달리다 바닥에 피를 묻히며 달리는 파샤의 모습을 본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구조 당시 살아 있던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A씨는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동의하지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26년 1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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