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개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린 견주,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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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11.13 19:34:51

피 쏟으며 끌려가는 보더콜리 본 시민들이 신고
견주, 경찰에 "개가 살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했다"
첫 재판서는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 주장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반려견을 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산책로에서 반려견인 보더콜리를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견주. (사진=연합뉴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윤혜정 판사)은 13일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58) 대한 공판을 개시했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반려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훈련용 목줄로 개의 목을 묶은 채 시속 10∼15㎞ 속도로 30여분간 달리다 바닥에 피를 묻히며 달리는 파샤의 모습을 본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구조 당시 살아 있던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A씨는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동의하지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26년 1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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