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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73%·불복 95% 몰린 취득세…‘성실신고확인’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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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26.04.24 17:40:42

이상식 민주당 의원, 신·증축 취득세 신고때 세무전문가 확인 의무 법안 발의
과표 산정 사전 검증 도입…세액공제 인센티브도 담아
“지방재정 확충·납세 불편 해소 기대”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건물 신·증축 취득세 신고 때 세무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세에 적용 중인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23일 신·증축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납세자가 혼자 산정하기 어려운 신·증축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 단계에서 세무전문가가 사전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정 규모 이상 신·증축 등 원시취득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일정액 세액공제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세목이지만, 과세표준 산정이 복잡해 조사와 추징, 불복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분쟁 세목으로 꼽힌다. 이상식 의원 발의안은 이런 문제를 사전 신고 검증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취득세는 지방세 핵심 세목임에도 추징과 불복이 반복되며 납세자 부담이 크다”며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신고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세 분야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가 2011년 도입돼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에 적용되고 있다.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 등에 대해 세무전문가가 신고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과세 투명성 제고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입법은 이러한 모델을 지방세 분야로 확대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지방세 실무 전문가들이 취득세 신고 구조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의 73.3%,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 청구의 95% 이상이 취득세에 집중돼 온 비정상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검증 부담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금융이자까지 포함되는 신·증축 취득세 과표 산정은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제도 도입은 지방재정 확충과 세정 선진화, 납세 편익 제고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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