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해 최대 11.7%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부과하던 최대 42%대 임시 관세보다는 낮아졌지만 최종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중국과 EU간 통상 갈등이 비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유럽연합(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21일부터 국내 산업을 적용한 EU 내 수입 관련 유제품에 대해 상쇄 조사를 시작했다.
상무부는 “공정성,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 원칙에 따라 관련 중국 법률 및 규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결론을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상무부 판결 보고서는 EU에서 생산된 수입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중국 관련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으며 보조금과 상당한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무부는 EU 수입 유제품에 대한 세율을 7.4~11.7%로 정하고 13일부터 5년간 시행 기간을 적용하는 상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2024년부터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EU산 제품과 축산물, 브랜디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U산 유제품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로 임시 상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임시 관세율은 최대 42.7%로 정해졌다. 이번 상계 관세는 이보다는 낮아진 수준이다.
상계 관세가 부과되는 유제품은 식품으로 직접 또는 가공 후 소비되는 신선 치즈, 가공 치즈, 미농축 우유·크림 등이다. 13일부터 수입업자는 EU산 관련 유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상계관세를 중국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중국과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에 대해 가격 약정 지침을 정해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로 합의하는 등 통상 협상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또 관세와 관련해 민감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또 11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자문기관인 전략·기획위원회(HCSP)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럽에서 중국 경쟁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EU가 중국산 제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위안화대비 유로화를 30% 가량 절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이에 반발하며 전문가를 인용 “대응책으로 프랑스 와인에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거나 관련 EU 제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