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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의결’, 당대표 후보 3인 “검찰 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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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07.31 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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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이재명 정부 또 하나의 성과"
정청래 "모든 분께 감사"
송영길 "鄭 출마 명분, 다음 토론회서 검증하겠다"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두 팔 벌려 환영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회기자단)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회기자단)
김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개혁의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며 “쉽지 않았다.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과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해 낸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혁적 결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라며 “국민과 약자를 지키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길을 촘촘하게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검찰 개혁 완수!”라며 “추미애, 박찬대, 한병도, 김용민, 박은정, 서영교, 김승원 등 수고하신 지도부 법사위 그리그 민주당 의원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민주진보세력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1인 1표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 더 이상 전당대회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될 일이 없어졌다”면서 “정청래 후보 당대표 출마 명분이 무엇인지 다음 토론회에서 검증해 보겠다”고 예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재석 인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이날 무제한 토론 종결안이 가결되며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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