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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이 전 원장 측은 자막이 실제 삭제됐다는 사실과 이 전 원장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당시 이 전 원장이 “정치적인 부분은 빼야 한다”는 취지로 KTV의 기존 방송 기조를 설명했을 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도 직접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 단계에서 진술과 물리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며 “1심 판단에서는 물리적 증거들이 판결에 반영된 부분이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이 KTV 직원 2명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가 언제 종료됐다고 볼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변호인단은 “특검 스스로 불기소 결정서에서 피고인에게 내란선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았나”라며 “이 사건에서는 내란선전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할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내란 종식 시점이 언제인지 오늘까지도 신문에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담당자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권 등의 뉴스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원장이 계엄을 반대하거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자막을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편파적인 보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은 전날 별도의 내란선전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의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확산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이 전 원장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 등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