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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 당시 알코올 유뮤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