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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총기를 겨눈 것이 아니고 국회 경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안 부대변인의 변호인인 양성우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 의해 내란으로 규정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군인들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안 부대변인으로선 본능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마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고발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법리적 관점에서 본질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군인이 소지한 총기는 군용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란 실행을 위해 불법적으로 동원된 무기에 저항하는 것을 강도죄로 의율하는 것은 법리의 기본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한 내란 행위 옹호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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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윤어게인 집회’는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족공연’이 명백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응원의 뜻을 담아 8.15 자유콘서트 때처럼 이번 콘서트 역시 무기징역 선고에 저항의 뜻을 담아 자유 애국 보수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응원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콘서트 목적에 대해서는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클래식, 대중가요 등의 가족문화공연’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