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의힘 연천군수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김덕현 후보의 박충식 더불어민주당 연천군수 후보의 ‘미국공인회계사’ 이력에 대한 이의제기에 허위사실을 확인했다.
선거사무소가 제시한 선관위 결정문에는 “귀하(김덕현 후보)의 주장 및 후보자 소명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충식 후보자가 선거벽보·선거공보에 게재한 경력인 ‘미국공인회계사(AICPA)’는 사실이 아니다”고 명시했다.
|
연천군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까지 투표소 현장에서 박충식 후보의 ‘미국공인회계사’ 경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김덕현 후보 측은 “그동안 박 후보는 해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미국공인회계사’ 경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선거관리당국의 공식 판단으로 그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며 “연천군 유권자 3만8876명이 접하는 공식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사실이 아닌 경력을 공표한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충식 후보가 지난 세차례 선거에서도 이번에 허위로 밝혀진 ‘미국공인회계사’ 이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덕현 후보는 “자격 없는 이력을 기재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나 착오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기만행위”라며 “박충식 후보는 지금이라도 연천군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20.8%로 대폭 상향…8000피가 바꾼 청사진[마켓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2801412t.800x.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