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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규제, 온·오프 특성 반영한 이원적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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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26.02.26 16:33:53

유통법학회 26일 춘계학술대회서 유통규제 토론
조혜신 교수 "대규모유통업법, 온라인 적용 반대"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적 성격, 별도 특별법 제정해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진 현 유통시장에 맞도록 규제 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한국유통법학회가 26일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유통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
조혜신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26일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공정거래법과 거래공정화법에 따른 온·오프라인 유통 규제는 각 특성을 반영한 이원적 규율체계로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유통법학회가 주최한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유통산업 정부규제 변화의 쟁점’를 주제로 열렸다. 첫 세션 ‘2025년 유통분야 법제도 변화의 평가와 전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유통산업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논했다.

조 교수는 “유통산업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유통의 구획이 어려울 정도로 통합되는 현실, 온라인 플랫폼의 양면시장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규제체계엔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까지 규제하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2024년 티메프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 대상이었던 법의 적용 범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까지 확장됐다. 정산기일 제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별도관리 비용(판매금 50% 별도관리) 등이 골자다.

조 교수는 “온라인 유통에서 구매결정권은 소비자에 있다는 점, 소비자들이 멀티호킹을 한다는 점, 입점업체가 특정 플랫폼에 특화된 투자를 하지 않아 종속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비자 효용이 고려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체간 기업간거래(B2B) 관계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들은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관계에 대한 법 적용도 받는다.

조 교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거래공정화 규제가 이뤄질 경우 B2B는 대규모유통법을, B2C에 대해선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는 일종의 ‘분절’ 상태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양면적(중개+공급자) 성격으로 인해 두 측면을 별개로 놓고 다루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때문에 온·오프라인에 대해 완전히 동일한 규율체계를 적용하는 건 회의적”이라며 “각 특성을 반영한 이원적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결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선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의 양면시장성을 충실하게 반영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특별법엔 플랫폼의 속성을 반영한 다양한 규제 수단들, 예컨대 사전·사후적·경쟁법적·유통법적·소비자법적 수단들의 혼합이 시도될 수 있고,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에 따른 차등적 규율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시대에 맞는 규제 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사이의 분절적 규제 체계를 정비하지 않은채 온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오프라인 중심의 낡은 잣대를 플랫폼에 적용하는 건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플랫폼 대상 특별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별법 역시 기존 대규모유통업법과 유사한 형식적, 절차적 규제에 함몰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규제 방향은 기존 공정거래법을 통한 실질적 평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우리 공정거래법은 행위의 형식보단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를 종합 고려하는 합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때 혁신적인 유통 생태계 내에서 거래 공정성과 시장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선 △공정거래 특별법의 제재수단과 수준의 정합성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세션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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