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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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메타는 공식 입장을 내고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메타는 2020년부터 해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뒤 정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온 바 있다. 앞선 5번의 처분 중 4건에 대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누적 과징금만 730억 1300만원에 달한다. 메타는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타 웹사이트 플랫폼 이용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가 인정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개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8년 7월부터 이용자가 입력한 프로필을 통해 국내 98만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을 수집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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