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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복직명령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며 “신청이 부적법해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변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 해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복직명령의 유·무효를 따져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질병 휴직을 내고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마했지만,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3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란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의사를 표해도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 대변인은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할 때 이를 불법적으로 막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질병 휴직 기간이 종료되자 이 대변인에게 업무 복귀하도록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그는 복직하지 않고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5단계의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해임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