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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숨진 남편, 자살 종결?…재수사했더니 "내가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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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0.20 2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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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 종결' 번복…보완수사로 덜미
공소청, 80대 아내 징역 15년 구형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종결될 뻔했던 8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이 수사기관의 보완 수사 끝에 아내에 의한 살인으로 드러났다. 공소청은 80대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사진=연합뉴스)
2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0대 A씨의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4년 5월 강원 삼척시 자택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남편 B(8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특정 도구를 이용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초기 경찰은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장에서 자살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흔적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 당일 함께 있던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은 뒤, 지난해 1월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추가 직접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 검찰은 A씨가 80대 고령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참작해 올해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후 가족이 운영하던 펜션의 유리창과 현관문 등을 쇠망치로 부숴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더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가 복잡한 부분이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 기억이 없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족과의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점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양형 자료 제출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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