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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홍보대사 된 상어 '부캉이'…상표 주인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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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9.29 2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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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나 60만명의 인파를 끌어모은 상어 ‘부캉이’가 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그러나 한 개인이 부캉이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관련 기념품 개발과 도시 홍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20일 부산 동구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출몰한 상어를 시민들이 카메라로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부산 동구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출몰한 상어를 시민들이 카메라로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북항 친수공원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른 무태상어 ‘부캉이’를 시 명예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

앞서 추석 연휴 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행한 의견 수렴에서 참여 시민 8200여명 중 91%가 찬성표를 던졌고 관련 콘텐츠 조회수도 105만회를 넘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부캉이를 대신해 부산시 대표 소통 캐릭터인 ‘부기’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부캉이는 지난 18일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추석 연휴 기간에만 약 57만명, 지난 28일까지 누적 60만여명이 현장을 찾을 정도로 부산의 새로운 볼거리로 부상했다.

그러나 부캉이가 홍보대사로 위촉된 당일, 해당 명칭과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가 이미 개인 명의로 출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BUKANGI 부캉이’ 상표를 출원해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출원인이 지정한 상품은 열쇠고리(키링)와 머그컵, 물병 등 생활용품을 비롯해 의류와 봉제완구, 캐릭터 인형 등 모두 40개다.

상표를 출원했다고 해서 곧바로 독점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는 특허청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돼야 효력이 생기며 심사 과정에서 거절 결정을 받을 경우 먼저 출원했더라도 권리를 확보할 수 없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등록된 '부캉이' 상표 출원 내역. (이미지=키프리스 캡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등록된 '부캉이' 상표 출원 내역. (이미지=키프리스 캡처)
하지만 박씨가 해당 상표권을 최종 등록할 경우, 부캉이를 시정 홍보와 관광 상품화에 활용하려던 부산시의 계획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기념품 제작·판매 과정에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거나, 상표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디자인을 대폭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인 부산 동구는 기존 부캉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별도의 북항 상어 캐릭터를 공모해 독자적인 굿즈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부캉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방류 작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선박과 워터펌프를 동원한 외해 유도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당국은 내달 2일 특수 제작한 그물로 수로를 차단한 뒤, 부캉이를 바깥 바다로 밀어내는 2차 유도 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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