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연구위원은 이어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 환경 속에서 업종 전환 시 위원회 통과를 의무화하거나, 사후 경영 기간을 10년으로 다시 묶어둔 것은 20년 가까이 이어온 제도의 지속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속 이후 기업이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 역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가업 승계 후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새로 신설되는 민·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이번 개편안이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매년 상속세 개편 때마다 가업상속공제가 정치권과 기업의 요구에 따라 일종의 출구처럼 기형적으로 확대·축소되어 왔다”며 “정권 입맛에 따라 제도를 땜질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민간의 정상적 경제 활동을 왜곡하고 있다면 전반적인 체계 안에서 패키지로 정상화하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가업 승계 실패가 국가 경제와 고용 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경고도 이어졌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은 가업상속의 모델인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폐업률이 매우 높아, 가업 상속이 안 되면 회사가 존속하지 못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사라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국민 정서상 상속세 완화가 민감한 이슈인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 유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내년 세제개편에서는 공제 한도를 포함해 상속세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의 근본적 모순을 짚으며 전면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도 나왔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들이 편법적인 가업상속공제 활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소득 과세가 투명해진 지금, 이미 소득세를 낸 자산에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미래 투자를 위한 저축의 순기능을 가로막는다”며 “철저한 소득 과세를 전제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상속·증여세 완전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학회장)는 “과거 정부부터 애써 가꿔오며 최근 실효성을 띠기 시작한 제도를 오히려 ‘개악(改惡)’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경영 요건을 30년으로 3배나 늘린 것은 사실상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700개 업종을 법률에 묶어두려는 발상 역시 기업 경쟁력 제고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단독] "영등포점 팔아 급한 불 껐다"…이지스, 홈플러스 대출 연장 성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0500848t.466x.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