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인센티브로 '생활금융' 혜택줄까

이수빈 기자I 2025.11.11 18:16:52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6곳 새도약기금 참여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 준하는 혜택 언급해
업권서는 "자금 조달 여건 개선" 필요성 지적
'생활금융' 명칭 허용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계류 중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채권의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지만 대부업권의 참여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의 참여를 독려할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참여 의사를 밝힌 대부업체는 상위 30개사 기준 6곳이다. 상위 10개사로 좁히면 2곳 정도다.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으로 새도약기금이 첫발을 뗐지만 평균 매입가율이 5% 수준이어서 손실 부담이 큰 대부업권은 여전히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정부가 매입할 대상 채권 규모는 총 16조 4000억원으로 이 중 대부업권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 정도다. 민간 부문에서는 대부업권의 보유액이 가장 많다. 새도약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대부업권의 참여가 필수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수대부업자’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언급하기도 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에게 100억원 이상 대출하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의 저금리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로 고정된 상황에 저금리 차입으로 조달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업권에서는 우수대부업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한다.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차입해도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 저금리 차입 이익이 상쇄된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대부업권에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

대부업권은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새도약기금이 대부업체 보유 채권을 담보로 저금리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부업권의 부실채권(NPL) 시장 재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보유한 채권을 매각했다면 새로운 채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면서 대부업체의 신규 채권 매입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대부업계는 새도약기금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와 별개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요청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생활금융’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사금융과 구분해 합법적으로 등록한 대부업체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진척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대부업권뿐 아니라 여러 업권의 이야기를 듣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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