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8월 호우 피해지역에 재난특교세 65억 지원

박태진 기자I 2025.08.07 15:39:32

광주·세종 등 8개 시·도에 응급복구비로 활용
“공공시설·주택·상가 복구에 집중”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와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65억원을 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곳은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총 8개 시·도 지역이다.

이번 지원은 호우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 지원을 위해 결정됐으며,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이재민 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주로 활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계기관에서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주택·상가, 전통시장 등 시설물 응급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호우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 17일 경기·충남에 25억원 규모의 1차 특별교부세 지원을 시작으로 같은달 21일 경기·충남에 25억원(2차), 같은달 24일 광주·전북·전남·경남에 55억원(3차)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경기·충남·경남에 45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어 이날 추가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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