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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위원장들은 “이 대표나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 공개 여부는 법원에 달려 있으며, 이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주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정정 조치를 취하시라”며 “납득할 만한 사과와 정정이 없는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공직선거법 판결을 담당할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 위원장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웍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