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깎아주세요" 이제 AI가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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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6.02.25 17:43:30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서비스
최초 1회 동의 후 AI가 월 1회 자동 신청
거절 시 개선 필요사항도 안내
금융위 "연 최대 1680억 이자 절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카드사 앱에 들어가 직접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네이버파이낸셜·토스 같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여러 회사에 흩어진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업체)에게 한 차례만 동의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자산 변동이 있을 때 인공지능(AI)이 알아서 신청해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 인하 요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점수나 개인 신용평점이 오르는 등 신용 상태가 좋아질 경우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생업으로 바빠 권리의 존재나 신청 방법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신청 건수는 389만5000건으로 2022년(254만4000건)보다 늘었지만 전년(396만1000건)보다 줄어든 상태다. 작년 상반기 신청 건수도 163만8000건에 그쳤다. 수용률 역시 작년 상반기 기준 28.8%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개선 필요사항을 알기 어려웠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3개 마이데이터사업자 중 1곳에 가입해 자산 연결을 완료한 후 대출 계좌를 선택해 금리 인하 요구 서비스에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된다. 이후에는 소비자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신청(월 최대 1회)할 수 있으며, 상당 수준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신청하게 된다. 또 새 서비스에서는 금리 인하가 거절될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해당 은행 상품 가입 등 수신 거래 실적 확대, 고금리 대출 축소 등 구체적인 개선 항목을 안내하도록 했다.

서비스 시행 첫날 기준 참여 기관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곳과 은행·보험·카드·캐피털사 등 금융회사 57곳을 합쳐 총 70개다.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내 참여 기관은 114곳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마이데이터 가입자 수는 1억명(중복 포함)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신청 건수가 증가하더라도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I 감지’와 금리 인하 요구 수용 기준이 되는 은행 내부 신용등급 조정 간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신청 건수가 느는 만큼 수용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컨대 외부 신용점수가 개선됐더라도 은행 신용평가 모형상 내부 등급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아 금리 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현 수준과 유사한 괴리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지난 4일부터 서비스 사전 신청을 접수받았다. 지난 24일 오후 5시 기준 총 128만5000명이 등록을 마쳐 소비자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구현하는데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첫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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