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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업애로 119센터, 100일간 170건 접수…153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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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10.20 2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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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접수 163건 넘어…진행상황 3일·결과 14일 내 안내
장비 대여·지원사업 연결…아스콘 추가비용·공공설계 대가 기준 정비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가 규제와 기업애로 상담 창구를 통합한 이후 100일간 170건을 접수해 지난해 연간 접수량을 넘어섰다. 현장 불편에는 장비·지원사업을 연결하고, 여러 기관이 얽힌 사안은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3일 출범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접수 안건 170건 가운데 153건을 처리하고 17건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접수 대비 처리 비율은 90%다.

접수량은 2024년 161건, 지난해 163건과 비교해 증가했다. 시는 기존에 나뉘어 있던 규제·기업애로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등을 찾아 상담한 점이 접수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센터는 접수 안건의 진행상황을 3일 이내,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 안내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다만 처리 건수에는 상담과 지원사업 안내·연계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규제 폐지나 제도 개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대구시
사진=대구시
현장 지원 사례로는 3D프린터 임대 중단으로 생산 차질을 겪을 뻔한 생활용품 업체에 동일 장비를 보유한 기관을 연결한 사례가 제시됐다. 기숙사 누수 보수가 필요한 자동차부품 업체에는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상공회의소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수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복합 규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13명이 참여하는 규제조정단이 협의한다. 시는 야간·휴무일 아스콘 납품의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해 발주기관마다 달랐던 지급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건축 설계자의 업무에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공공건축 설계 대가 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구·군에 배포했다.

시는 앞으로 현장 상담과 홍보를 확대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기업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대구시가 먼저 나서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낡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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