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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앙지검장 탄핵 시 공소유지 지장…삼권분립에 어긋나"

송승현 기자I 2024.11.07 16:55:33

"현재 사건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애로사항 많다"
''민주당 돈봉투'' 현직 의원,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도
"2차 돈봉투 수수 의원, 대부분 특정…소환 통보는 아직"
"이재명 대표 대장동·위례 사건 분리 선고 의견낼 방침"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달 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특정 사건을 담당했단 이유로 탄핵이 추진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이슈가 있는데 공소유지에 지장이 있나’는 물음에 “당연히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연달아 불기소 처분되자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단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있는 사건들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장이 없으면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직무수행에 과오가 있지도 않은데 어떤 사건을 했단 이유로 탄핵하면 어떤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부당하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 등과 같은 법적인 불복절차가 있는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윤관석 전 의원의 혐의가 확정된 만큼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꼭 필요하단 입장을 냈다. 현재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게 6~7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음에도 소환에 불응하자 이달 중순까지 출석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윤 전 의원이 6000만원을 수수한 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났고,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사건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며 “돈봉투가 살포됐을 당시에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은 의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판결문에 설시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방법도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2차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의원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살피는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2차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에 대해) 대부분 특정한 상태로 소환 통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조만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분리해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성남FC 사건은 지난해 3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지난해 하반기 기소가 됐는데 아직 첫 심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다”며 “재판이 길어지면 증인들 기억이 소실될 수 있고 그러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처분 시점을 말하긴 어렵지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처분까지)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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