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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이 전 장관 사건은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각각 맡아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합의와 판단에 참여하게 됐다.
대법원 내규상 파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최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역사적 사법 평가가 요구되는 쟁점 사건은 소부 대신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듯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으나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2심에서는 일부 판단이 달라지며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시설 통제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고 소방당국에 협력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는 죄책의 무게 등이 반영돼 징역 9년으로 형량이 상향됐다.
두 피고인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최종 법리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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