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태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살인·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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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왜 살해했느냐”, “유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원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군의 한 사업체 사무실에서 돈 문제로 지인 B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6일 A씨 자녀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다음 날 옥천군의 한 사무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환 능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빚 독촉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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