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후원계좌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이용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피해자에게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협박죄 적용
검찰 "악성콘텐츠 유포 사범 엄정 대응"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