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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개정된 ‘불법사금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의 총책 및 주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 사범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 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 등은 원칙적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또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자 조사, 객관적 증거 수집 등 철저히 수사해 실업주 또는 총책 등을 검거한다.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압수수색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며 범죄수익을 명확히 특정하여 보전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불법 대부업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실질적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철저히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한다. 폭행·협박이 반복되는 등 추심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검찰 관계자는 “악질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성재(61·17기) 법무부장관은 전날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채권추심 범죄 근절 △불법채권추심 관련 사건처리기준의 엄정한 적용 △불법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