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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검 측은 무죄 부분은 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는데도 원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기각된 부분 역시 실체 판단을 거쳐 유무죄를 가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공소는 엄연히 분리된다며 수사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고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수사 절차 상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따져 무죄를 선고할 수는 있어도 공소기각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특검이 적법한 공소장을 제출한 이상 공소제기 자체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권 범위 내에 있어 유죄가 선고돼야하고, 만일 수사권을 벗어났다고 하더라고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으로 확장될 수 없고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든 실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역시 ‘재수사·재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해당 사건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 측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특검법상 수사권이 없는 부분인 만큼 공소기각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사건을 그 다음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단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에는 ‘집사게이트’의 핵심인물이 김예성씨의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에서 조 IMS모빌리티 대표는 투자금 일부를 자사 구주 매입과 자회사 지원 등에 사용해 회사에 3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3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과정에서 조 대표와 공모해 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조 대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했다. 민 대표의 배임 등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게만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